페이스북에 북한 김정은 찬양 글을 올린 남성이 논란이 됐다.
페이스북에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50대 남성 A 씨가 직접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거나 북한의 체제 등을 미화·옹호하는 글을 다수 게시한 점, 이적 표현물로 판단된 영화 영상물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 행위에 북한의 활동을 찬양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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