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전 정권 부당징계 공무원과 분쟁 멈춰…일반직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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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전 정권 부당징계 공무원과 분쟁 멈춰…일반직 첫 사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TV 채널 사용 사업자 등록을 허용한 고위 공무원을 징계했다가 법원 1·2심에서 잇따라 패소 판결된 데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과기정통부 결정은 대통령실이 언급한 사안 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부처 차원의 사법부 판결 수용으로는 첫 번째 사례다.

과기정통부는 채널 등록 허용 당시 방송정책진흥관 및 실무진을 대거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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