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조직 개편이 기획재정부 권한 분산과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일관성을 해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에 편입하는 안은 기획재정부 기능의 분산에 역행한다”고 지적하며 “기재부의 권한과 기능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 기능을 제외한 금융정책 전반과 함께 국고관리, 정부회계, 재정정책 조정·관리 등을 맡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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