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억원 상당의 대마의 밀반입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집배원과 연락 시 B씨가 준 유심칩을 이용한 것을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는 행동으로 보고, A씨가 B씨와 공모해 대마 밀반입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A씨가 공모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의심을 살만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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