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청업체에도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정과 판례를 여럿 내놨다.
원청이 하청 인건비 산정 구조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거나, 하청과의 단가 계약 시 임금 항목을 상세히 규정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다.
△하청 노동자의 채용, 해고, 징계, 포상 등 인사 권한에 원청이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원청이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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