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아내의 친한 친구 강제 추행한 30대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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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아내의 친한 친구 강제 추행한 30대 징역 8개월 선고

술에 취해 잠자는 아내의 친한 친구를 강제 추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본인 주거지에서 잠이 든 20대 피해자 B씨 신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 아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자는 틈을 타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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