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자는 아내의 친한 친구를 강제 추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본인 주거지에서 잠이 든 20대 피해자 B씨 신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 아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자는 틈을 타 범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