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 가지 마라.내가 어제 1층에 폭약 설치했다.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 서울 도심 한복판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이용객·직원 등 4000명이 긴급 대피하고 경찰특공대까지 투입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때문에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에는 이번 사건처럼 실제 폭발물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사회적 위협이 발생한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서혜원 법무법인 혜인 변호사는 “단순한 장난이었더라도 너무 큰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다”면서도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소년 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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