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헌법수호 장병’ 포상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지시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에 대한 ‘특진’을 포함한 포상을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군은 진급 공석을 판단하고 당사자들로부터 희망 보직을 받아 심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진급 심의 자체가 지연되다 보니 보직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