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기각…"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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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기각…"증거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구속 기간 산입이 정지돼 당초 19일까지였던 구속 기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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