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8일 발표한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인정보단말기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기관 1,719개소 중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곳은 38.0%에 불과했다.
또한 장애인의 41.5%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문의 및 민원 접수를 위한 창구나 담당자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이 있는 기관은 43.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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