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은 8일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뚜벅뚜벅 제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갈 것"이라며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명목으로 1억2천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윤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를 유죄로 본 2심 판결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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