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거절은 부당하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황산 취급 대행 관련 거래 거절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영풍은 그해 6월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 거절에 관한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이어 이달 2일 거래 거절 금지 가처분을 각각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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