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거절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8일 서울중앙지법이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지난해 6∼7월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 거절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2일 거래거절 금지 가처분을 각각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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