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62)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와 대주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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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62)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와 대주주 기준

현행 세법상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세법 개정과 관련한 논란의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를 대주주로 정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더 많은 해당 주주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 대주주 기준보다 낮추려고 할 것이므로, 연말의 시장 폭락이 반복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예정돼 있어서 이전에는 논란이 되지 않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시장의 유동성을 부동산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유도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를 고려할 때, 대주주 기준도 어느 정도 상향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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