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최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 적법성을 다투는 심문에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형량 청탁' 사건이 특별검사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이 전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 '형량 청탁' 의혹이 "특검법이 규정한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관련 범죄'인지 법조인의 관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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