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경기도 'K-컬처밸리' 지체상금 부과에 5천억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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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경기도 'K-컬처밸리' 지체상금 부과에 5천억대 소송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천억원대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전 사업시행자인 CJ ENM과 자회사 CJ라이브시티가 8일 채무 부존재 확인 및 경기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CJ ENM은 "협력 의무 미이행 등 경기도의 귀책 사유로 K-컬처밸리 사업이 지연되고, 협약 해제가 이뤄졌으며 경기도는 명확한 근거도 제공하지 않고 지체상금 부과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해 6월 28일 해제하고 민간·공영 투트랙 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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