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통합환경허가 미이행'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제재 방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미이행'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제재 방침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 등 환경법령 위반을 이유로 조업정지 제재 방침을 밝혔다.

봉화군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대상면적 4만7169㎡ 대비 16%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이번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건에 대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으로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웨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