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기준 강화’ 논란↑...“강력 제재해야”vs“합리적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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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기준 강화’ 논란↑...“강력 제재해야”vs“합리적 기준 필요”

8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관계자는 전날 “산업재해를 강하게 제재하기 위해 산안법상 영업정지 요청 기준을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사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기관장에게 영업정지나 기타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현장 관계자는 본보에 “사망 사고 제재는 필요하지만 공사 규모나 인원 대비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사 금액이 크면 그만큼 투입 인원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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