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8일 영풍이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고려아연이 영풍에서 나오는 황산을 취급대행하는 거래를 거절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거절과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이 황산 취급대행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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