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관련 안내문.
음성소방서는 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8일 당부했다.
8일 소방서에 따르면 단순 비응급환자와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은 소방력 공백을 초래해 그사이 위급한 상황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이송 지연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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