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무단 이용'…日요미우리신문, 美 AI기업 퍼플렉시티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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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무단 이용'…日요미우리신문, 美 AI기업 퍼플렉시티 손배 소송

일본의 유력지 요미우리신문이 미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무단으로 신문의 기사를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기사를 퍼플렉시티가 무단으로 이용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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