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폭언한 공무원 신분의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이수를 조치했다.
8일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심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특별교육 이수 조치와 별개로 도교육청은 A씨의 행위가 심각한 교권침해라고 판단해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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