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서 사진은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더욱이 재수생이나 n수생이 학창시절 교복입고 촬영한 수능원서사진은 1년~2년이 지난 사진이므로 안된다.
수능원서사진은 6개월이내 사진이어야 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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