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협력 등을 통해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 동맹국을 해운 관련 일부 규제에서 예외로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동맹국에서 구매한 선박에 대해 존스법 면제를 허용해 미국 내 항구 간 운송을 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미국 기업이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주요한 선박 개조 작업을 할 경우, 기존 50%의 수입세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