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 작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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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 작업 시작"

법무부가 8일 정성호 장관 지시로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개시규정 개정 작업의 즉시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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