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정부가 지난 6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함에 따라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쓸 특별교부세 11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2일 진주시·의령군·창녕군·합천군·산청군에 5억원씩 특별교부세 25억원을, 지난달 25일 하동군·산청군·합천군에 5억원씩 특별교부세 15억원을 먼저 지원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산청군·합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지난 6일 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남상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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