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병만이 전처의 입양딸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되며 두 사람의 법적 부녀 관계가 종료됐다.
8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친양자로 입양한 순간부터 발생한 법적 책임은 이혼 후에도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김병만과 B양의 부녀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고, 김병만은 A씨를 상대로 두 차례 파양 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가 이를 원하지 않아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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