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민원상담 20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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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민원상담 20분으로 제한

경기 안성시가 이달부터 민원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민원상담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침은 민원상담을 통상 15분 이내에 처리하도록 권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15분이 지나면 상담 종결을 안내하게 돼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운영 지침'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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