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착각해서 밟은 것”이라며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죄사실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며 “1개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최고형인 금고 5년으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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