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서 산 국내산 '이 제품' 알고 보니 중국산…파장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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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서 산 국내산 '이 제품' 알고 보니 중국산…파장 일파만파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 따르면 충남 지역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농협 조합원이 최근 적발됐다.

농관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의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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