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으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을 때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폰을 이용한 차명거래 의혹이 의원들의 도적적 해이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다.
헌법에 3분의 2의 제명 정족수가 있지만 의원들의 사회적·정치적·법률적 문제가 인정된다면 정당법 개정을 통하여 정당 구성원들의 의사를 당이 기속(羈束)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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