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 행정심판 청구 단계에서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기 어렵고 행정심판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참가인들 또한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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