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소재 한 정신의료기관이 전문의 평가 없이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를 1회 기준 시간을 초과해 시행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해당 병원은 "2024년 말까지는 추가적인 처방 없이 1회 처방 기준을 초과해 격리·강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별도의 추가 오더를 내지 않았다"며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진정 내용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병원의 조치가 지침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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