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8월 주민세 납부 기간을 맞아 개인분 주민세 25만여 건에 24억 5천만 원을 부과·고지하면서 사업소분 주민세는 오는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과세기준일(7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분은 평택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1만 1천원이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평택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으로 기본세액(5만~20만원)과 연면적세율(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불편함 없이 8월 한 달 동안 주민세를 원활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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