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오는 9월 1일까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기간과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9만1,505건을 발송했다.
신고·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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