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열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3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20일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와 대규모 시설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평군에서는 재해복구를 위한 지정기부 모금을 7월 25일부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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