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수),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 총 9개 사용처' 기존 사용처 + 통신비, 차량 연료비.
현재는 소상공인이 공과금을 크레딧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크레딧을 지급받은 카드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결제해야 하지만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 업체임에 따라 크레딧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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