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산업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심판-조정 연계사건 국선대리인 지원과 심사관 직권 신속심판 등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에 앞서 특허심판원은 최근 변리사회, 기계, 화학생명,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분야별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거쳐왔고 이를 통해 우선·신속심판 요건 정비, 심판-조정연계 절차 구체화 등 개선사항을 마련해 심판사무취급규정 등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심판-조정 연계제도는 산업재산권 분쟁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해결키 위해 특허심판 단계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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