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기며 장시간 환자를 격리한 정신병원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 격리는 1회 최대 12시간으로 권고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처럼 해당 병원이 지침을 어기며 환자를 장시간 격리한 것이 헌법이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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