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사면심사위)는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동양대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국 부부 특별사면에 대해 ‘정치적 보은 인사’, ‘특혜 사면’이라며 “조 전 대표 사면은 주가 차명거래 의혹에 연루된 이춘석 의원 사건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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