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농업인 인명사고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4시간 재해대응 상황관리를 통해 농업인 인명사고와 재산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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