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자사 기사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미국의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200억원대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퍼플렉시티가 자사 온라인 기사를 무단 사용해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면서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관련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모회사인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도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에서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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