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참여연대 소장 "尹 강제체포는 고문...또 구금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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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참여연대 소장 "尹 강제체포는 고문...또 구금하면 안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박경신(사진)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 중인 민중기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판했다.

그는 "피의자는 자기부죄금지원칙 하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권리”라며 “피의자가 신문을 거부하면 수사는 압수수색 및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은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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