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자재·장비 대금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하도급대금 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비정기적 납품 품목 등으로 인해 직접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인 하도급업체가 자재·장비업체에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자재·장비대금 수령 여부를 매월 정기 점검하고, 건설현장에 '공사대금 지급현황 안내판'을 설치해 대금이 체불된 경우 발주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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