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미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제하는 '반스-톨레프슨법' 개정에 공감했다고 방위사업청이 8일 밝혔다.
반스-톨레프슨법은 미 해군 함정의 외국 내 건조를 금지하는 법으로, 한국 측은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해서는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강 차장은 면담 중 미국 측에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최적의 조선협력 파트너"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협력 모델에 따라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한국 조선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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