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동물 ‘소유 대상’→‘동반자’로[e법안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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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동물 ‘소유 대상’→‘동반자’로[e법안프리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과 은퇴 봉사동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봉사동물과 은퇴 봉사동물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에는 봉사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을 단순한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정서적·기능적 유대를 맺는 ‘동반자’로 재정의하는 조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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