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노인 상대 17억원대 다단계 사기 일당···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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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노인 상대 17억원대 다단계 사기 일당···2심서 감형

북한이탈주민(탈북민)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7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로 노약자나 탈북민과 같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허황된 마케팅이 성공할 것으로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총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도 수억원에 이른다고 판단해 A씨와 B씨에게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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