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담당한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경제재정·재생상은 8일 미국 측에게 확인한 결과 대통령령을 기존 미일 합의에 따라 수정해 합의에 따른 '상호관세 15%'를 적용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카자와 재생상은 "미국 측으로부터 향후 적절히 시기에 대통령령을 수정하는 조치를 취할 때, 이달 7일 이후 징수된 상호관세 중 일미(미일) 간 합의 내용(관세율)을 웃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7일자로 소급해 환불하는 '소급효(소급 적용)'를 하겠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미일 정부는 일본의 대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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