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 R&D(연구개발)로 개발 중인 '세포기반 인공혈액'을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러한 분류에 따라 세포기반 인공혈액의 임상시험 진입, 품목허가 신청 등 향후 개발과정의 본격적인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제기관이 국가 혁신 R&D 초기단계부터 기술과 규제의 정합성을 검토하면서 기존 규제의 틀에 맞지 않는 신개념 제품에 규제의 길을 제시한 사례"라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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