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서 우선심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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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서 우선심판 가능해진다

또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심판사건은 청구인이 직접 신청하면 우선심판을 받을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올해 상반기에 변리사회, 기계, 화학생명,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분야별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우선·신속심판 요건 정비, 심판-조정연계 절차 구체화 등의 개선사항을 마련,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우선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 심판-조정 연계 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선대리인 신청 및 보수 지급 등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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